비극의 악순환 '일단정지'…캠코, 인천 전세사기 주택 경매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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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천 소재 주택 총 51건의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해진 가운데 나온 조치다.
18일 캠코에 따르면 캠코 인천지역본부는 현재 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총 51건의 경매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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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천 소재 주택 총 51건의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해진 가운데 나온 조치다.
18일 캠코에 따르면 캠코 인천지역본부는 현재 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총 51건의 경매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지난 3월 37건, 4월 14건 등이다.
캠코는 부실채권(NPL)를 인수·정리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캠코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주택을 담보로 한 부실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120억원 규모 피해가 발생한 '건축왕 전세사기' 관련 부실채권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관련 아파트·오피스텔은 신축 공사를 할 때 금융기관이 대출을 내어 주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부실이 난 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저가에 낙찰되면, 후순위인 세입자는 최우선변제액만 받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세입자는 또 주택 경매가 완료되면 당장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고, 추가 신규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캠코가 매각 기일을 변경한 배경이다. 부실채권을 인수해 채권자 권리를 확보한 캠코가 경매 기일을 연기하면 세입자들은 정부 지원이나 대출 등을 받을 시간이 생긴다. 세입자 가족들은 임시 거처를 찾을 수도 있다.
이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를 향해 '경매 중단'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캠코가 참석했고, 대책의 하나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캠코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 등의 경매를 늦추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캠코 관계자는 "전세사기라는 게 명확하고, 그 부실채권을 캠코가 인수하게 된다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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