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와우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서순규 기자 2023. 4. 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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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24일 광양와우초등학교 앞 사거리 일원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광양와우초등학교 개교로 인해 어린이 보행이 증가하고, 차량 통행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구가 제기됐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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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
24일 광양시가 어린이와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지원하기 위해 광양와우초등학교 앞 사거리 일원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광양시 제공)2023.4.18/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4일 광양와우초등학교 앞 사거리 일원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광양와우초등학교 개교로 인해 어린이 보행이 증가하고, 차량 통행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구가 제기됐던 곳이다.

시는 3월2일 개교한 광양와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총연장 1101m 구간에 사업비 8억원을 들여 과속·신호 단속카메라, 안전 펜스, 유색포장, 각종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외(우림필유~광양와우초) 구간에도 등하굣길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 보호 펜스 등 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했다.

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차량 운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하고,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광양경찰서와 협의해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 시기를 공지한 후 단속카메라를 운영할 방침이다.

권회상 택지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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