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줄 달고 은행 안 가도 된다"…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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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가능한 예금주가 치료비 목적의 예금을 손쉽게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예금주 가족이 존재할 경우 지급 절차를 간소화(위임장, 인감증명서 미징구)하고 예금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긴급한 수술비 →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 장례비)와 지급대상 의료기관(병원 →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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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가능한 예금주가 치료비 목적의 예금을 손쉽게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은행연합회는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시 불편이 예금주 상황을 4가지로 구분해 각 상황별로 은행권 공통의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예금 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은행들은 예금주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예금주 치료비 지급을 목적으로 예금 지급을 신청하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 인출을 허용한다. 하지만 은행별로 예금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와 의료기관의 범위, 신청서류 등이 상이하게 운영돼 소비자 민원이 이어졌다.
특히 예금주가 의식이 있으면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금주가 직접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할 경우에만 예금 인출을 허용했다. 아울러 예금주 사망시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서명, 날인)를 제출해야 예금을 지급했다.
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예금주 가족이 존재할 경우 지급 절차를 간소화(위임장, 인감증명서 미징구)하고 예금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긴급한 수술비 →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 장례비)와 지급대상 의료기관(병원 →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은 모든 은행에서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선방안 시행으로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권은 지난달 자율적으로 발족한 '예금상품협의회'를 통해 예금 관련 소비자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혔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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