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안됐다면 월성 계속 가동” vs “절차적 문제 없어”…월성원전 재판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의 정당성을 놓고 맞섰다.
대전지검은 1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고리 1호기 때와 마찬가지로 월성원전 폐로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고리 1호기 폐지계획 설비현황조사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율적으로 폐쇄를 결정한 뒤 제출한 것이고, 월성원전 폐지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는 산업부가 한수원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고 강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리 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이 다 돼서 연장 여부를 놓고 논의가 있었고, 월성원전은 가동이 예정돼 있었는데도 조기 폐쇄했다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월성원전은 계속 가동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은 “한수원은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인 만큼 정부(산업부)의 행정지도에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면서 “고리 1호기에도 같은 잣대로 감사와 수사가 진행됐었다면, 검찰에서 (한수원의) 자발성이 없었다고 충분히 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월성원전 가동 중단을 고민하던 2017년 2월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원전에 대해 운영 변경 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온 때였고, 경주 대지진에 이어 포항 지진까지 발생한 상황이었다”며 “두 원전의 본질적인 차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높았던 만큼 폐쇄와 관련해 배임 문제를 우려한 바 없다”는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은 월성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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