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하려고 두 살배기 사흘간 방치 숨지게 한 엄마… 법정서 “살인 고의 없었다”

강승훈 2023. 4. 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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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하려고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둬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그의 변호인은 "남편이 집을 나간 뒤 혼자 육아를 하면서 아들이 잠들었을 때만 피시방에 갔다 왔기 때문에 방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혐의도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생후 20개월이었던 아들을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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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하려고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둬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그의 변호인은 “남편이 집을 나간 뒤 혼자 육아를 하면서 아들이 잠들었을 때만 피시방에 갔다 왔기 때문에 방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혐의도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그는 직업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무직”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피해자는 사망 전에 60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 힘들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느냐”고 묻자,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 “무료인 영유아 검진과 필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의무가 아닌 복지혜택이기 때문에 이를 받지 않게 했다고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0대 엄마는 아들이 태어난 뒤 검진이나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에 한 번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생후 20개월이었던 아들을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60차례, 모두 544시간을 홀로 내버려뒀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다.

하늘나라로 간 아기 곁에는 먹지도 못할 김에 싼 밥 한 공기만 덩그러니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가 사망 당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자친구와 같이 있기 위해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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