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폭발물 설치”… 잡고 보니 제주도 수학여행 온 학생

윤예원 기자 2023. 4. 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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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애플의 기기 간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 '에어드롭'(AirDrop)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보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4시 58분쯤 제주공항 2층 12번 탑승구 앞에서 아이폰 에어드롭 기능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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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애플의 기기 간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서비스 ‘에어드롭’(AirDrop)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보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군이 에어드롭 기능으로 전송한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1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도 수학여행을 왔던 경기지역 고교 2학년생 A군을 항공보안법위반(공항운영방해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4시 58분쯤 제주공항 2층 12번 탑승구 앞에서 아이폰 에어드롭 기능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에어드롭이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플 기기 사용자끼리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사진 등을 받으면 해당 파일이 미리보기로 표시되며 10분간 수신할 수 있다.

당시 사진을 공유받은 진에어 항공사 승무원은 공항종합상황실로 폭발물 의심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폭발물처리팀(EOD) 등은 제주공항 출발 항공기 1대와 일부 탑승구 등 여객터미널 보안 구역 일대에서 약 2시간 30분간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오후 7시 30분쯤 수색을 마무리했다.

수색 대상이 된 항공기 1대는 당초 계획한 시간보다 2시간 13분 늦게 출발했다.

경찰은 에어드롭 전송 범위 탑승자 현황과 폐쇄회로(CC)TV 확인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날 A군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수학여행 때 묵었던 서귀포시 한 숙박업소에서 친구를 촬영한 사진에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는 문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경찰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편 탑승을 기다리던 중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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