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 주차 강력 단속

홍정열 2023. 4. 18. 13: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무안군이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해 강력 단속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 밀집 지역 도로변에 한해서며 화물·여객·건설기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영업용 화물·여객 차량(노란색 번호판)은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할 수 있다.

무안군 정부성 과장은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가 적법한 차고지에 주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전자들도 교통환경 개선 및 차고지 주차에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간 이상 주차 20만원 이하 과징금
건설기계 시간 상관없이 30만원 과태료

무안군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관내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무안군 공무원이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 주차를 단속하고 있다./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 무안군이 영업용 차량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해 강력 단속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 밀집 지역 도로변에 한해서며 화물·여객·건설기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차량에 대해선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있어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영업용 화물·여객 차량(노란색 번호판)은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할 수 있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차고지 아닌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시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업용 건설기계(주황색 번호판)도 시간에 상관없이 3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개인택시, 소형 개인화물의 경우 무안군 운송사업자 조례에 의해 단속에서 제외된다.

무안군 정부성 과장은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가 적법한 차고지에 주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전자들도 교통환경 개선 및 차고지 주차에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