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 입도세 추진…1년 받으면 14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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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에 이른바 '입도세'인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제주도는 예산 2억원을 들여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1년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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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1인당 납부액 8000원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에 이른바 ‘입도세’인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16일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제주도는 예산 2억원을 들여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제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1년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환경보전분담금의 제정 배경은 관광객 급증이다. 관광객이 늘면서 대기오염·쓰레기 등도 따라 증가했고, 이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르면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요금의 5%로 제시됐다.
이때 관광객의 1인당 납부액은 8170원이다. 이 경우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 차 1407억원, 도입 3년 차 1543억원, 도입 5년 차에는 1669억원으로 추산된다.
제주도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입법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3일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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