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200마리 굶겨 죽인 60대... 검찰, 징역 3년 구형

권상은 기자 2023. 4. 18. 13: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檢 “거대한 무덤... 무고한 생명 희생 당해 엄벌 필요하다”
지난달 6일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방치된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되자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양평군의 주택에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약 1200마리를 굶겨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A(66)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범행 현장은 쓰레기와 오물, 사체가 뒤섞여 있었고 극심한 냄새가 났다. 살아있는 동물도 있었다”며 “그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었다. 무고한 생명이 고통받으며 희생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처벌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물을 수집하면서 살았고, 늦은 나이에 결혼해 장애를 가진 아들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아지 번식장 등에서 돈을 주며 가져가 달라고 했다. 처음엔 생계에 도움이 됐지만 수가 많아지다 보니 감당을 못했다”며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장애 3급 아들의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본의 아닌 일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