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충북 소방공무원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소방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A(2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낮 12시5분께 흥덕구 가경동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 B(47)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소방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A(2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낮 12시5분께 흥덕구 가경동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 B(47)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서를 전달 받은 청주동부소방서는 지난달 A씨를 직위해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