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측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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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서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수산물 등을 포함해 모두 330여만 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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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국정농단 특검법에 특검의 자격과 보수, 신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 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이 모 부부장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은 검찰 측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재압수수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서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수산물 등을 포함해 모두 330여만 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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