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11년만에 재도입

고동명 기자 2023. 4. 18. 13: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가 도입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8일 제415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심사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관련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 원안 가결
액수는 미정…타 지역에선 0.05% 이상 3만원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뉴스1DB)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가 도입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8일 제415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심사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관련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포상금은 조례가 개정된 후 자치경찰단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인 다른 지역에서는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비슷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건복지안전위 의원들은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면 전문신고꾼이나 허위신고, 도민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또 포상금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최근 배승아양 사건처럼 음주운전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면 누군가 신고하지는 않을까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기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에서는 11년 전인 2012년에도 6개월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운영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중단됐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제주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47건이다. 전년 338건 대비 2.7%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 역시 77건에서 84건으로 늘었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