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서 후원금 받은 양경모 충남도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이시우 기자 2023. 4. 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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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원들에게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경모 충남도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시·도의원 후보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이들에게 돈을 건넨 고등학교 동창회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해 고등학교 동창회로부터 각각 1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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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회서 100만원 전달…현금 건넨 동창회장도 벌금형
"후원회 제도 잘 몰랐다" 선처 호소…내달 4일 선고
양경모 충남도의원.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동창회원들에게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경모 충남도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허미숙 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시·도의원 후보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이들에게 돈을 건넨 고등학교 동창회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해 고등학교 동창회로부터 각각 1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현금을 건넨 동창회장과 총무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잘못이라면서도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후원회 제도가 지난해 시행되면서 선거에 출마한 동창들을 돕기 위한 순수한 후원금으로 생각했다"며 "불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후원금 전달 장면을 촬영하고 SNS에 공개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 사실을 알고 전달받은 돈은 모두 돌려줬고 후원금이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양경모 피고인의 경우 도정 감시 역할을 열심히 해 찬사를 받고 있는 만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들도 최후 진술을 통해 "후원금 제도에 대해 잘 몰랐다"며 선처를 바랐다.

양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4일 열릴 예정이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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