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전세사기' 경매 1000세대 넘어…세입자 30%는 최우선변제 대상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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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세대 가운데 살던 집이 이미 경매·공매로 넘어간 세대가 1000세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대책위에 가입된 34개 아파트·빌라의 1787세대 가운데 경매·공매에 넘어간 세대는 1066세대(59.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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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세대 가운데 살던 집이 이미 경매·공매로 넘어간 세대가 1000세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5개월 만이다.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대책위에 가입된 34개 아파트·빌라의 1787세대 가운데 경매·공매에 넘어간 세대는 1066세대(59.6%)로 집계됐다.
경매·공매로 넘어간 세대 중 106세대는 이미 낙찰돼 매각이 끝났고, 261세대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8일 국토교통부 간담회에서 공개된 미추홀구의 경매 피해 세대는 19개 아파트의 651세대였다. 당시 경매에 낙찰돼 매각된 집은 6세대(0.9%)에 그쳤다.
4개월 만에 경매 진행이 급증한 것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고 경매 중단을 촉구해 왔다. 피해자 대책위는 피해 세대의 경매 중지·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책위 측은 대책위 미가입자까지 고려하면 전체 피해 세대 3079세대 중 2083세대(67.6%)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가 무작위로 431세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132세대(30.6%)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보장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보증금조차 떼인 피해자들은 자신이 살던 전셋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지 못하면 당장 매수자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측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인천본부가 관리 중인 미추홀구 주택 경매 210건 가운데 51건의 매각기일을 변경 신청한 상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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