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위 마련…"특별법 제정하라"

김지성 기자 2023. 4. 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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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를 출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 매입과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전셋값(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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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손피켓과 국화꽃을 들고 있다. 2023.04.18.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를 출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 매입과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전셋값(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빌려주는 전세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현행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도 같은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전세가율을 규제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달 말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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