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체납자 압류 대상 예금에서 부동산·자동차까지 확대

신윤정 2023. 4. 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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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해 양육비 체납자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직접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한부모 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해온 양육비(최대 1년 간 아동 1인당 월 20만 원)를 세금 형태로 강제 징수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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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해 양육비 체납자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직접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 대책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 제고 방안을 담았습니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한부모 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해온 양육비(최대 1년 간 아동 1인당 월 20만 원)를 세금 형태로 강제 징수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예금만 압류 대상이었는데 이번 조처는 압류 가능한 재산을 예금에서 부동산과 자동차로까지 확대한 겁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강제 징수의 경우, 민사집행과 달리 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압류를 진행해 양육비 체납자의 재산을 보존할 수 있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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