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방지… 실손보험 적자 1.3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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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됐지만 과잉진료 방지 대책 등에 힘입어 규모는 크게 줄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은 1조5300억원 적자로 전년(-2조8600억원)보다 1조3300억원 개선됐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개선해 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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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됐지만 과잉진료 방지 대책 등에 힘입어 규모는 크게 줄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은 1조5300억원 적자로 전년(-2조8600억원)보다 1조3300억원 개선됐다고 18일 밝혔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차감한 액수다. 또한 보험료 수익 대비 발생 손해액을 뜻하는 손해율은 101.3%로 전년(113.1%) 대비 11.8%포인트(p) 낮아졌다. 보험손익과 손해율이 개선된 것은 발생손해액에 비해 보험료수익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등으로 과잉진료 유인이 축소됐다는 평가다.
한편 작년 말 보유계약은 3565만건으로 전년 말보다 0.4% 증가했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개선해 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년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14.7%)였고, 이어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11.7%), 체외충격파 치료(5.7%)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또 기존 실손 가입자의 4세대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개인·단체 실손 중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험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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