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여성단체, 성비위 교원 징계강화 요구 '한목소리'

안동=황재윤 기자 2023. 4. 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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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여성단체가 최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교사 사건과 관련 징계절차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포항여성회, 경북인권지원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구경북권역, 경북여성단체연합, 경북시민단체연합이 18일 안동시 풍천면 소재 경북도교육청 솟을대문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성비위 교직원에 대한 징계절차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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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안동시 풍천면 소재 경북도교육청 솟을대문앞 광장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여성단체가 최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교사 사건과 관련 징계절차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포항여성회, 경북인권지원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구경북권역, 경북여성단체연합, 경북시민단체연합이 18일 안동시 풍천면 소재 경북도교육청 솟을대문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성비위 교직원에 대한 징계절차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안동 한 중학교 영양교사 A씨는 행정직원을 정직원인 자신이 근무하는 급식실 안 사무실로 불러 강제추행한 뒤 빌려준 70만 원을 갚으라며 학교 밖으로 불러낸 뒤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도 교육청은 징계를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에 열었지만 징계 처분은 하지 않고, 일정을 잡았다가 다시 미루기를 반복한 결과 A씨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가 기각되자 징계가 아닌 당연퇴직 처리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사건 발생 당시 경북도교육청은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불안과 고통 속에서 근무를 했으며, 언론에서 관심을 가진 후에 가해자 A씨를 안동 인근지역으로 인사조치를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건의 성비위가 발생했지만, 징계는 정직이 가장 많았다"며 "임종식 교육감은 성 비위 교직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지만, 실제로는 제 식구 봐주기의 형식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도 교육청은 이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28만 8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북도교육청 측은 경북인권지원센터에 이번 사안에 대해 "미흡한 조치에 대해 인정을 하고, 이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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