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입금은 안 되고" 뒷돈 요구한 기자의 최후

정철운 기자 2023. 4. 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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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요구해 기자가 직접 현금 2000만원을 넘겨받는 현장이 적발됐다.

JTBC <뉴스룸> 은 17일 '밀착카메라' 코너에서 자신을 환경 전문 언론사 국장으로 소개한 '뉴환경뉴스' 기자가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돈을 받는 순간을 포착했다.

이후 폐기물처리업자와 동행했던 JTBC 기자가 기자임을 밝힌 뒤 돈 받을 사실을 추궁하자 안 기자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창피하기도 하고"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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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기자가 기사 무마로 2000만원 받는 순간 포착
회사는 전혀 몰랐다? '금품 요구' 언론계 구태 반복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JTBC '뉴스룸' 4월17일자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뉴스룸' 4월17일자 방송화면 갈무리.

“행정처분은 둘째치고 사업장 폐쇄나 구속되면 어떡할 거냐고.” (기자)
“돈 제대로 만들어서 넣을게요 국장님.” (폐기물처리업자)
“언제 넣으실 거에요?” (기자)
“저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국장님이 말씀하신 3000은 진짜 어렵고요.” (폐기물처리업자)

기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요구해 기자가 직접 현금 2000만원을 넘겨받는 현장이 적발됐다.

JTBC <뉴스룸>은 17일 '밀착카메라' 코너에서 자신을 환경 전문 언론사 국장으로 소개한 '뉴환경뉴스' 기자가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돈을 받는 순간을 포착했다. JTBC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해당 업체는 “자꾸 나 건드리면 (기사를) 터뜨릴 수밖에 없다”, “환경부고 국토부고 다 올려버린다”는 안아무개 기자의 협박을 받았다. 안 기자는 이 업체의 폐기물 불법매립 정황을 수집, 지자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어느 선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계좌 입금은 안 되고”라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안 기자는 폐기물처리업자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기획취재가 된 거다. (사진) 자료가 7000장에서 1만장”이라며 “두 개만 하죠”라고 말했다. 2000만원이었다. 돈을 받은 뒤에는 “서버에 있는 자료는 지워드릴게”라고 했다. 이후 폐기물처리업자와 동행했던 JTBC 기자가 기자임을 밝힌 뒤 돈 받을 사실을 추궁하자 안 기자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창피하기도 하고”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포항시는 해당 야적장을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했고, 안 기자 등 2명은 공갈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JTBC는 “(안 씨가) 또 다른 업체들에게 돈을 받은 적이 더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고 했으며 “안씨의 동료인 최모 씨도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업체에 13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이상엽 JTBC기자는 “최씨는 과거 다른 매체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 공갈뇌물수수 혐의로 1년2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고 전하며 “이들은 전국을 돌며 여러 불법 정황을 잡아내 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JTBC 기사에는 “법적 처벌 받는 것까지 후속 취재 부탁”, “기자들이 자정하려면 이런 취재를 많이 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JTBC '뉴스룸' 4월17일자 방송화면 갈무리.

'뉴환경뉴스'는 서울시 특수주간신문으로 지난 2월14일 등록한 언론사다. 뉴환경뉴스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 중이다. 우리도 어제저녁에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으며 안 기자의 금품수수와 관련해선 “회사 차원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최 기자의 과거 실형 선고 이력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기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구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번 사건은 자정이 불가능한 수준에 다다른 언론계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은 기사 무마로 1000만원을 요구했던 전직 UPI 산업부장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기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공갈미수)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지난 3월 광주지법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프레시안 광주전남본부장 B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기사화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의 지분까지 요구했다.

이와 관련 UPI뉴스는 “A씨 채용 당시 그런 전과가 있음을 알지 못했고, 그런 행위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불량한 업무방식과 태도의 문제로 회사에서 내보낸 인력”이라고 밝혔다.
(4월25일 6시30분 UPI뉴스 입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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