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문제는 사회적 재난, 특별법 제정하라” 전세 사기 대책위 출범

이신혜 기자 2023. 4. 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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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 시민·사회단체가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번 대책위는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단체까지 총 65개 단체가 모여 구성됐다.

대책위는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피켓을 들고 "며칠 사이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가 잇따라 세상을 등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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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이 발언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 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대책위는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단체까지 총 65개 단체가 모여 구성됐다. 대책위는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피켓을 들고 “며칠 사이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가 잇따라 세상을 등졌다”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깡통전세피해시민 대책위원장은 “지금은 살아남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더 걱정된다”라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대책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매수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바탕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 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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