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기동민 "양복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손기준 기자 2023. 4. 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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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기 의원 측 변호인은 "양복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나머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였던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 자금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 등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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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기동민 의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8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기 의원 측 변호인은 "양복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나머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 의원도 "변호인과 동일한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 김영춘 전 의원 등도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였던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 자금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 등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을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5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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