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재난통신기록 폐기 묵과…이상민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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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행안부의 재난통신기록 폐기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2차 준비기일이 예정돼있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정부의 무능한 대응, 그리고 참사 당일의 긴박한 상황이 담겨 있었을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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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일 상황 담긴 기록 폐기…무능·무책임 규탄"
18일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행안부의 재난통신기록 폐기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2차 준비기일이 예정돼있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정부의 무능한 대응, 그리고 참사 당일의 긴박한 상황이 담겨 있었을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 대응 기관 사이에서 이뤄진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이 3개월 만에 폐기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약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재난 유관 기간 간 통신 통합 플랫폼이다.
유가족들은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은 몇시 몇분 몇초에 어떤 기관들이 어떤 대응을 논의했는지, 또 어떤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행안부는 이를 보관하지도 않고 3개월 후 자동폐기되는 것을 묵과했다"며 "정부의 반성과 성찰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송진영 대표 직무대행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유가족은 가족이 죽어가는 그 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현장에서의 상황에 대해 알고자 하며, 몇분 몇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규명해야할 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이라는 기초자료의 폐기를 방치하고 행안부는 폐기될 것을 알고도 묵과했다"며 "참사의 진실을 알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대표는 "떳떳치 못한 일, 숨겨야 하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기록"이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0조는 재난 발생 시 대응 과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안전통신망에 남아있던 참사 당시 통신 내역이 바로 재난 발생시 대응 과정과 조치 사항에 해당한다. 또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관련한 자료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안전통신망에 남아 있던 참사 당시에 통신 내역은 반드시 기록되고 보관돼야 할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상민 장관은 10.29 참사의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 뿐이었다"며 "그날의 기록과 그날의 증거가 황망하게 사라지는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했다. 법이 정한 대로 기록을 엄정히 관리하고 신속히 폐기 금지를 요청해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를 보존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다"고 규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10.29참사대응 TF 임한결 변호사는 "당연히 보전돼야 할 기록이 폐기 됐고 공공기록물법도 위반됐다"며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이상민 장관의 직무 수행에 대해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2차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에는 변론 시작 전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정리한다. 청구인·피청구인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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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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