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권 학생 합격 지시…“자유토론 거쳐 업무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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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입학 전형에서 불합격권 학생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더라도 전형위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전북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이었던 A 씨는 2016년 11월 입학전형 위원회 회의 중 합격권에 들지 않은 학생을 선발하라고 전형위원인 교사들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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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입학 전형에서 불합격권 학생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더라도 전형위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장 A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형위원들은 누구를 선발할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피고인이 전형위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전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전형위원들은 최초 총점에 따른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했다”며 “면접 점수 조정은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입학과 관련한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던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전북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이었던 A 씨는 2016년 11월 입학전형 위원회 회의 중 합격권에 들지 않은 학생을 선발하라고 전형위원인 교사들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신입생 40명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A 씨는 42등 학생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전형위원들이 일부 지원자의 포트폴리오·면접 점수를 변경해 42, 45위였던 학생이 합격권에 들어왔고 36, 39위 학생은 불합격권으로 밀려났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의 발언은 회의 중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전형위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돼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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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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