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8세 연하' 아내와 혼인신고..."돌이킬 수 없어"
최윤정 2023. 4. 18. 13: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래퍼 슬리피(39·위 사진 왼쪽)가 결혼 1년만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전했다.
슬리피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마포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포토존에서 인증을 남긴 슬리피의 모습이 담겼다.
슬리피는 지난해 4월 8세 연하인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래퍼 슬리피(39·위 사진 왼쪽)가 결혼 1년만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전했다.
슬리피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돌이킬 수 없다’, ‘잘 살게요’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공개한 사진에는 마포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포토존에서 인증을 남긴 슬리피의 모습이 담겼다.
슬리피는 지난해 4월 8세 연하인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