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금품 수수 의혹’ 기동민... “양복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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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복은 받았으나 대가성은 없었고 돈은 안 받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당 이수진(비례) 의원,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재판도 이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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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에게서 ‘1억+양복’ 받은 혐의
기동민 “대가성 없는 양복만 받았다”
이수진, 김영춘, 김갑수도 함께 재판
“정치자금 받은 적 없다” 일제히 부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복은 받았으나 대가성은 없었고 돈은 안 받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부장판사)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기 의원에 대판 첫 재판을 진행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당 이수진(비례) 의원,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재판도 이날 진행됐다.
기 의원은 재판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30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김봉현)의 세 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 기획수사”라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기 의원은 법정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금전을 받은 적이 없으며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과 김 전 의원 김 전 예비후보 역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제히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기 의원 등을 2016년 제20대 총선 전후로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을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았다.
검찰은 기 의원이 2016년 3월 이 전 대표로부터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당연히 도와야지. 한 번 해보자”고 답한 뒤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기 의원이 본인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보좌진 등을 통해 서울시 관련 사업 담당 국장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하는 등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기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당선되자 김 전 회장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당선 축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정치자금 500만원을, 김 전 의원과 김 전 예비후보는 각각 정치자금 500만원과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 MBC 사장 출신인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인물로 정치권에 라임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기 의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3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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