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판매 대금 지급 지연' AK플라자 시정명령

김문수 기자 2023. 4. 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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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백화점이 상품판매 대금 약 2억원 지급을 미루고 그 때 생긴 이자 5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매입 거래로 납품 받은 상품을 판매할 시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판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넘어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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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백화점이 상품판매 대금 약 2억원 지급을 미루고 그 때 생긴 이자 5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AK플라자 로고. /사진=AK플라자
AK플라자 백화점이 상품판매 대금 약 2억원 지급을 미루고 그 때 생긴 이자 5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AK플라자 운영 사업자인 에이케이에스앤디, 수원애경역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알리도록 통지명령을 내렸다.

AK플라자는 2018년 2월10일부터 2021년 8월10일까지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며 상품판매 대금 약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기한에 지급하지 않았다. 그 사유로 AK플라자는 "지급해야 할 대금이 채권 가압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법원에 공탁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최대 455일 늦게 지급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약 526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특약매입 거래로 납품 받은 상품을 판매할 시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판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넘어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만 AK플라자는 공정위 조사 기간 중 이를 스스로 시정해 뒤늦게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전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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