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이렇게 많냐"던 尹, 방첩사령부에 `대간첩 작전지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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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부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이 18일 공포돼 시행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령에는 지원 업무와 관련해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이 추가됐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당시 일부개정령안이 신설 지원 업무를 '대테러, 통합방위 지원'으로 표기해 민간인 사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방첩사령부의 직무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3불 정책'(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을 명시한 제3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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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대상 국방부·방사청 등 명시
민간사찰 우려에 '통합방위' → '대간첩' 수정
방첩사령부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을 구체화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이 18일 공포돼 시행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령에는 지원 업무와 관련해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이 추가됐다. 또한 정보수집과 작성 대상 기관을 국방부·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 적시했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당시 일부개정령안이 신설 지원 업무를 '대테러, 통합방위 지원'으로 표기해 민간인 사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으로 바뀐 것이다.
'통합방위'는 총력전 개념에 따라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통합방위법은 방위전력으로 국군, 경찰청·해양경찰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민방위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인도 정보수집 대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개령령은 또 불법·비리 정보 수집 대상자를 △군인 및 군무원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예정자 △국방과학연구소법·한국국방연구원법·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보안·방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대상 기관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방첩사령부의 직무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3불 정책'(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을 명시한 제3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방첩사는 간첩을 잡는 사령부로 지난 2018년 9월 1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개칭되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격하됐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1일 방첩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첩사를 찾아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산업체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기밀 보호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방첩사를 방문한 것은 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31년 만의 일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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