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결혼 1년만에 8세 연하 아내와 혼인신고 "돌이킬수 없다" [N샷]

장아름 기자 2023. 4. 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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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가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렸다.

슬리피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사진찍는 날이 오다니"라는 글을 게재했다.

사진에서 슬리피는 마포구청에서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반려견들을 데리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또 슬리피는 여의도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한 호텔에서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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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인스타그램
슬리피 인스타그램
슬리피 인스타그램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래퍼 슬리피가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렸다.

슬리피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사진찍는 날이 오다니"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 그는 "돌이킬수없다" "잘 살게요"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인 후 여러 장의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슬리피는 마포구청에서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반려견들을 데리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슬리피 아내의 남다른 미모가 눈길을 끈다.

또 슬리피는 여의도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한 호텔에서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해 4월 8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aluemch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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