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200여 마리 굶겨 죽인 60대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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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 등 동물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오늘(18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 농장에서 이른바 '처리비'를 받고 늙은 동물 등을 넘겨받은 뒤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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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 등 동물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오늘(18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무고한 생명이 고통받으며 희생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 농장에서 이른바 '처리비'를 받고 늙은 동물 등을 넘겨받은 뒤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잃어버린 개를 찾던 인근 주민이 개들이 죽어있는 현장을 목격해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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