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불명인데 치료비 못낸다?’…은행, 병원 예금인출 불편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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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불분명할 때, 가족들이 수술비뿐 아니라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인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예금주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예금주 치료비 지급을 목적으로 예금 지급을 신층하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인출을 허용하고 있었지만, 은행별로 예금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 및 의료기관의 범위, 신청서류 등이 상이하게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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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불분명할 때, 가족들이 수술비뿐 아니라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인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인출 절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예금주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예금주 치료비 지급을 목적으로 예금 지급을 신층하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인출을 허용하고 있었지만, 은행별로 예금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 및 의료기관의 범위, 신청서류 등이 상이하게 운영됐다.
또 예금주가 의식이 있으면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금주가 직접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할 경우에만 예금 인출을 허용했다. 예금주 사망시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예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 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후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했다. 예금주가 사실상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사망했는데 치료비, 장레비 목적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가족 등이 관련 비용 지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 은행권 공동의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예금주 가족이 존재할 경우, 지급 절차를 간소화(위임장·인감증명서 미징구)하고, 예금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긴급한 수술비 →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 장례비)와 지급대상 의료기관(병원 →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도 확대한다.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부정인출 가능성 등으로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 직원 병원 직접방문 등을 통한 예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단 대리인 예금 인출 요청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안은 20일부터 전 은행권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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