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빠져" 공금 횡령·변제 회피까지…중소업체 대표 영장(종합)

변재훈 기자 2023. 4. 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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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 자금·도박비를 마련하고자 회사 공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채 도산까지 이르게 한 중소업체 대표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A씨는 지난해 초 6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공금 34억 원을 40여 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송금,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1인 주주업체 대표인 A씨는 가로챈 공금을 개인 도박과 위험이 높은 선물 옵션 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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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박·투자비로 탕진…채무 변제 피하려 자산 은닉
건실했던 회사는 경영난에 임금체불까지 몰려 도산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개인 투자 자금·도박비를 마련하고자 회사 공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채 도산까지 이르게 한 중소업체 대표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를 받는 지역 중소업체 대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6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공금 34억 원을 40여 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송금,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도 자신 명의의 주택 23채(19억 원 상당)를 은닉, 강제집행을 피해 채권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1인 주주업체 대표인 A씨는 가로챈 공금을 개인 도박과 위험이 높은 선물 옵션 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는 작지만 건실했던 해당 업체는 A씨의 횡령 행각으로 경영난에 놓였고, 임금 상습 체불로 직원 퇴사가 잇따랐다. 결국 최근 기업이 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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