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반점 너무 커 보기 흉해”…치료 후 보험금 청구했더니
법원 “레이저 치료 적정 시료 횟수 사람마다 달라”
통상 이소성 몽고반점 치료는 태아보험의 선천이상 수술비 담보 특약을 통해 보장이 가능한데, 치료 횟수가 많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놓고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갈등이 빚어진다.
가령 의사 판단이나 자녀의 통증 강도를 낮추기 위해 부모가 자녀의 이소성 몽고반점 치료를 여러 차례 나눠 하기를 원할 경우 이런 갈등이 점화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녀의 이소성 몽고반점을 60회에 걸쳐 레이저 치료를 한 부모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12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자녀의 태아보험에 수술 1회당 2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선천이상 수술비 담보 특약을 부과해 가입해 놓은 터였다.
그러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돌연 태도를 바꿔 “일정 부분은 과잉 치료다. 치료 목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사람마다 레이저 치료에 대한 적정 시료 횟수를 정하기 어렵고 효과나 환자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치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 피부과 원장은 “이소성 몽고반점 레이저 치료는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이용해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고 치료 횟수를 고의로 늘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많아질 수 있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기의 엉덩이 부분이나 등 아랫부분에 주로 나타나는 몽고반점과 달리 엉덩이를 포함해 등, 팔, 다리까지 광범위하게 푸른 점이 생기는 경우를 이소성 몽고반점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드물고 미관상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레이저 치료라는 이유로 이소성 몽고반점 치료를 보험사가 수술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 분쟁이 많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소성 몽고반점에 대해 단순 점이나 모반을 없애는 미용적 관점의 레이저 치료와 다른 개념의 치료로 인정하면서 현재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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