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노조, 야근·휴일 수당 소송…항우연 "증빙 자료 제출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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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원 8명이 14일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우연은 "연구원은 성실하게 해당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노조 및 청구인들에게 전달해 왔다"며 "연구원은 앞으로 노조 및 청구인들이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하여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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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원 8명이 14일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우연은 이에 대해 "노조 및 청구인들이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하여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으로 청구된 총 금액은 3000만100원이다.
인공위성의 우주환경시험은 24시간 연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는 3교대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노조 측은 "3교대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은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금까지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기관 측과 노사 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2019년 9월분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할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번 민사소송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신명호 항우연 지부장은 "과기계 출연연 종사자들의 시간외수당 문제는 항우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합원들이 압력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소송참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며 시간외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지침이 수립된다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우연은 "연구원은 성실하게 해당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노조 및 청구인들에게 전달해 왔다"며 "연구원은 앞으로 노조 및 청구인들이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하여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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