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측 "특검, 공직자 아냐"…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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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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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전직 기자, 김무성 증인 신청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일정액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검찰 수사 단계부터 내놓은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변호인은 포르쉐 무상 지원 혐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차량 등을 대여했고 실제로 지급했다"고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국정농단 특검법에 특검의 자격, 보수, 신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 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이모 씨 측은 "검찰 측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논설위원 측은 "수산물 수수는 인정하는 취지"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수사 당시 검찰은 재 압수수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한편, 전직 기자 이씨는 이날 자신을 김씨에게 소개해줬다며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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