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폭탄도 점화?…기시다 테러범 살인미수죄 검토

박준호 기자 2023. 4. 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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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총리 습격 사건과 관련해 일본 수사당국은 기무라 류지(木村隆二·24) 용의자의 가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테러 당시 사용한 폭발물의 위력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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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체포 당시 위력업무방해 혐의 적용·檢송치
日경찰, 수제 폭탄의 살상 능력 여부도 확인

[와카야마=AP/뉴시스]일본 와카야마 시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항구 방문 중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17일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4.1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총리 습격 사건과 관련해 일본 수사당국은 기무라 류지(木村隆二·24) 용의자의 가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테러 당시 사용한 폭발물의 위력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17일부터 현장에서 압수한 은색 통 형태의 폭발물 구조와 폭발했을 때 위력을 확인하는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라 용의자의 자택에서는 화약으로 보이는 분말과 금속 파이프 등이 발견돼 경찰은 폭발물을 수제폭탄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와카야마시 항구에서 선거 지원을 하러 온 기시다 총리를 향해 폭발물이 투척된 사건으로 40여m 떨어진 창고 벽에 움푹 패인 자국이 확인됐고, 바로 옆에서는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 통 모양의 것이 발견, 일본 경찰은 폭발물이 벽을 직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무라가 체포됐을 당시 칼날 길이 13㎝ 정도의 과도를 소지하고 있던 점 등을 들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기무라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위력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지지통신은 "현장에서 나이프를 흉기로 사용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 경찰이 소지 목적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무라는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 폭발했던 은색 통과는 다른 통을 휴대용 가방에서 꺼내 손에 들고 있었다. 라이터도 소지하고 있어 경찰은 첫 번째 통을 총리를 향해 던진 뒤 두 번째에 불을 붙이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통은 폭발하지 않고 현장에 남아 있었으며, 길이 약 20㎝의 도화선으로 보이는 끈 모양의 것도 확인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기무라 용의자는 기시다 총리의 연설회장 도착을 기다리다가 총리 관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연설회장에 접근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영상도 공개됐다. 또 연설회장에서 여분의 폭발물을 소지했고, 폭발물을 던진 뒤 추가 테러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살인을 염두에 두고 사전 치밀하게 세운 계획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미우리는 "기무라의 자택으로부터 화약으로 보이는 분말과 금속제 통이 압수됐고 폭발한 통이 약 40m 날아간 것도 확인됐다"며 "와카야마현 경찰은 수제 파이프 폭탄이라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의 적용도 염두에 두고 살상 능력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기무라 용의자 자택에 대한 수색에서 파이프 폭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금속제 통과 공구류 등 90여점을 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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