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친 공익 현역입대” …황당한 법안 낸 양정숙에 2030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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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정숙(사진) 의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대 처분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해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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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이탈 등 땐 공익 취소”
2030 남성 법안에 분노 폭발
“현역 어렵다고 판정났는데
징벌처럼 보내는건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정숙(사진) 의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대 처분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030 남성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미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 근무가 어렵다고 판정 난 사회복무요원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로 군대를 보내는 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해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현역병으로 입영하면 비전투병과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 의원 측이 제출한 개정안의 취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수는 같은 기간 병력 자원의 군무 이탈 건수의 64.77% 수준에 해당해 복무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연장 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대체복무를 하게 된 사회복무요원을 복무 이탈 등의 이유로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대를 마치 ‘징벌’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을 군대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내가 2년간 몸담았던 조직이 처벌 도구였냐”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불합리한 발상이고, 현역병들의 희생도 바보 만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양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시절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 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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