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폭력전과 50대…유치장서 난동부리다 ‘징역 1년’

김채은 2023. 4. 1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수차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새벽 2시쯤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76·여)와 말다툼 중 골프채로 집안에 있던 TV·창문· 항아리 등을 부수고, 다듬잇돌 3개와 항아리 등을 창밖 주차장으로 던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습 재물손괴…승용차 3대, 경찰서 비품, 어머니 집 가재도구 손괴 혐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수차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새벽 2시쯤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76·여)와 말다툼 중 골프채로 집안에 있던 TV·창문· 항아리 등을 부수고, 다듬잇돌 3개와 항아리 등을 창밖 주차장으로 던졌다.

이 사건으로 주차된 승용차 3대가 파손돼 4300여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밤 10시 30분쯤 경북 울릉군의 자택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웃 주민 C씨(65)가 항의하자 격분해 시멘트혼합기를 들고 위협했다. 또 이를 말리던 주민 D씨(35)에게 욕설을 하며 시멘트혼합기로 협박했다.

이 후 울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 아크릴판을 탈락시키고, 유치실 바닥과 쇠창살을 파손하는 등 15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또 같은 날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수사과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사무용 책상을 밟아 파손해 3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냈다.

재판부는 "승용차 손괴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는 변상된 점, 폭력 범죄로 수 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