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 시설 보호아동 인권 개선 권고 일부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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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인권위가 지난해 7월 아동복지시설 생활 규칙 표준안 마련을 권고한 데 대해 해당 시설 구성원이 협의해 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별도의 표준안 마련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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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인권위가 지난해 7월 아동복지시설 생활 규칙 표준안 마련을 권고한 데 대해 해당 시설 구성원이 협의해 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별도의 표준안 마련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보호아동의 경제 자립 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도 "개인 금전 직접 관리 허용 여부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은 보호아동을 위한 '인권보호관 제도'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고 보호아동 인권 교육 의무화 및 인권지킴이단 제도 명시를 위한 법 개정을 중장기적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복지부가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 보호 매뉴얼'을 배포하고 매년 보호아동 인권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보호아동의 신체·심리 검사 강화 등과 관련한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6일 복지부 장관,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법령·제도 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했다.
복지부 장관에게는 ▲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교육 내용에 아동 인권을 포함할 것 ▲ 아동복지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아동의 기본적 권리의 내용과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한 '아동복지시설 생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아동 분야 사업 안내에 포함할 것 ▲ 15세 이상 보호아동이 개인 금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해 경제 자립 교육 기회를 확대할 것을 권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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