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데 치료비 내러 직접 은행에?…'불편한 예금인출' 손본다

한유주 기자 2023. 4.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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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어렵거나 세상을 떠난 가족의 예금에서 가족들이 치료비나 장례비를 불편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예금 인출 절차가 개선된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그간 예금주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예금주의 치료비 지불을 목적으로 예금 지급을 신청하면 은행이 환자의 상태나 병원비 영수증 등을 확인해 병원비 범위 내에서 병원 계좌로 직접 금액을 이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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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20일부터 거동 불편한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거동이 어렵거나 세상을 떠난 가족의 예금에서 가족들이 치료비나 장례비를 불편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예금 인출 절차가 개선된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그간 예금주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예금주의 치료비 지불을 목적으로 예금 지급을 신청하면 은행이 환자의 상태나 병원비 영수증 등을 확인해 병원비 범위 내에서 병원 계좌로 직접 금액을 이체해 왔다.

하지만 은행별로 예금 인출이 허용되는 치료비와 의료기관 범위, 신청서류 등이 제각각이다 보니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예금주가 의식불명일 경우 지급 가능한 치료비가 기존 긴급한 수술비에 더해 수술비·입원비·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까지 확대된다. 의료기관의 범위도 병원 외 요양병원·요양원까지 추가된다.

예금주가 사실상 거동이 불가능한데도 의식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됐던 인출절차도 개선된다. 그동안 이 경우 예금주가 직접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할 경우에만 예금 인출이 허용됐다.

앞으로는 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으로 예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은행이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방식이 바뀐다.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지급을 요청한 경우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일부 은행은 은행원이 병원에 직접 방문해 예금주 본인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

예금주 사망 시에도 상속인의 예금인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예금주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예금을 지급했기에 급히 치료비나 장례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속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앞으로는 치료비의 경우 예금주 생존 시 적용되는 지급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장례비는 가족 요청 시 예금주의 상태와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 등에 은행이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바뀐다.

제도 개선안은 20일부터 전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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