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발생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현주 기자 2023. 4.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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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사담당자가 면담 과정에서 가해자 옹호 발언을 하고 합의금을 제시하며 고소 진정 취하를 종용하고 언론사 제보 금지 서약 등을 요구하자 결국 사직했다.

면담 대응 원칙으로는 ▲비밀 유지 ▲면담자 지위 남용 경계 ▲면담 특성에 맞는 역할 수행 ▲관련 내규·법 숙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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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한상의 '사내 갈등 관리 위한 HR면담 대응 가이드'
비밀 유지·면담자 지위 남용 경계 등 면담 원칙 제시

[서울=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 CI.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2.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1. 직장내 성추행 피해자 A씨는 회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가 면담 과정에서 가해자 옹호 발언을 하고 합의금을 제시하며 고소 진정 취하를 종용하고 언론사 제보 금지 서약 등을 요구하자 결국 사직했다. 이후 A씨는 회사의 부적절한 면담과 미흡한 조치를 고용부와 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실리면서 회사는 타격을 입었다.

#2.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된 B씨는 면담 과정에서 거부시 핵심 업무에서 배제되고 그동안의 근무 태도를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 이후 B씨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실제 핵심 업무에서 배제됐고, B씨는 전보 처분의 부당성 등을 블라인드 앱에 올렸다. 해당 글은 언론을 통해 기사화됐고, 회사와 CEO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형성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사내 갈등 관리를 위한 HR 대응 가이드'를 발표했다. 기업들이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평가불만, 고충 등 다양한 유형의 사내 갈등 관리를 돕고 면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가이드는 "최근 미투 확산과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제화, 고충 제기에 적극적인 MZ세대들의 등장으로 HR면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면담시 해당 직원이 개인 SNS, 블라인드앱 등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하고 이 내용이 이슈화돼 기업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담 대응 원칙으로는 ▲비밀 유지 ▲면담자 지위 남용 경계 ▲면담 특성에 맞는 역할 수행 ▲관련 내규·법 숙지 등을 제시했다. 면담 대응 팁으로는 ▲녹음 위험성 주의 ▲변호사 대동 허용 여부 기준 마련 ▲징계 공고시 명예훼손 등을 들었다.

가이드는 최근 스마트폰의 녹음 어플을 이용해 상대방과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쉽게 녹음하는 일이 이뤄지고 있다며, 면담 과정에서도 피면담자의 녹음행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 면담자 음성권 침해 가능성, 조사의 기밀 유지 위반 등의 위험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면담시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내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변호인 참석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또 징계관련 공고시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있으니 징계공고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득이하게 공고해야 할 경우 특정개인이 아닌 비위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이날 발표한 가이드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가이드 법률자문을 담당한 이세리·윤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연사로 초빙해 사내 갈등 해결을 위한 인사면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기업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실시간 질의도 받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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