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시설 표준생활규칙 마련' 인권위 권고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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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아동양육시설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일부 거절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생활규칙 표준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생활규칙은 시설 구성원이 협의해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거절 의사를 최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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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복지부 "생활규칙, 구성원이 정하는 것"
"개인 금전 직접 관리, 신중 검토 필요"
관할 지자체장 및 교육감은 권고 수용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아동양육시설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일부 거절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생활규칙 표준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생활규칙은 시설 구성원이 협의해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거절 의사를 최근 밝혔다.
아울러 보호아동의 경제자립 교육기회 확대 관련 권고에 대해선 이미 별도의 경제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개인 금전 직접 관리 허용 여부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거절 의사를 전했다.
다만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을 배포하고, 보호아동을 위한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호아동 인권교육 의무화 및 인권지킴이단 제도의 명시를 위한 법 개정을 중장기적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인권위에 알렸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생활규칙 표준안 마련과 개인금전 직접 관리 허용 여부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회신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함께 권고를 받은 서울 서대문구청장, 종로구청장, 광주 광산구청장 등 10개 아동양육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아동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
이 같은 권고는 인권위의 자체 아동양육시설 방문 및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판정사례 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건수는 2016년 253건에서 2017년 285건, 2018년 313건, 2019년 408건, 2020년 556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점검하기 위해 인권위법에 따라 서울, 광주, 경기, 충남, 경북, 전남, 제주 등 전국에 산재한 아동양육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세 차례 방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입소시설 선택권 보장, 입소아동의 사생활 자유 보장 등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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