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인사담당자에게 불쾌함 느낀 사연은

장유미 2023. 4.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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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HR 면담 대응 가이드' 발표…"면담 시 문제 해결하려다 문제 더 키워"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인 A씨는 최근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면담을 진행했지만 인사담당자에게 불쾌함을 느꼈다. 인사담당자가 면담 과정에서 가해자 옹호 발언과 합의금을 제시하며 고소진정 취하를 종용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언론사 제보 금지 서약 등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회사의 부적절한 면담과 미흡한 조치로 사직하고 고용부, 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실리면서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다.

최근 미투(Me Too) 확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화, 고충제기에 적극적인 MZ 세대들의 등장으로 HR면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pixabay]

최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평가불만, 고충 등 다양한 유형의 사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이 면담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법적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대한상의는 ▲HR 면담의 중요성 ▲HR 면담 대응원칙 및 체크포인트 ▲유형별 HR면담 TIP 등을 담은 '사내 갈등 관리 위한 HR 면담 대응가이드'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는 HR 면담 대응원칙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비밀유지를 강조했다. 비밀유지가 되지 않으면 직원(피면담자)의 회사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면담자의 법적 책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가이드는 면담자의 지위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면담자가 피면담자에 대해 업무적이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오인하고 면담할 경우 2차 괴롭힘이나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더불어 면담성격에 맞는 면담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HR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 면담자는 징계조사의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을, 반면 고충상담의 경우 피면담자의 감정에 공감하는 상담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면담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있어 면담 전 사안과 관련된 회사내규 및 법적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이드는 "최근 미투(Me Too) 확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화, 고충제기에 적극적인 MZ 세대들의 등장으로 HR 면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면담시 해당 직원이 개인 SNS, 블라인드앱 등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매체가 이슈화해 기업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대한상의]

가이드는 최근 스마트폰의 녹음 어플을 이용해 상대방과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쉽게 녹음하는 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면담과정에서도 피면담자의 녹음행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 면담자 음성권 침해 가능성, 조사의 기밀 유지 위반 등의 위험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만일 면담자가 녹음을 한 경우 피면담자에게 녹음사실을 사전 공지하고, 녹음 반대 시 조사면담 내용을 정리해 피면담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는 면담 시 변호사 대동하는 경우와 관련해 회사에 내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변호인 참석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 조력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징계조사 면담 시 변호사 참석을 불허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건에서도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직원이 강력하게 변호사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하기보다는 변호사 참석은 허용하되 징계대상자에 대한 조력만 허용하고 대리인이 직접 발언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도록 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관련 공고 시 명예훼손의 위험성이 있으니 징계공고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득이하게 공고해야 할 경우 특정개인이 아닌 비위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비밀 유지의무 법제화,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한편 전자기기의 발달로 면담 내용의 녹취나 기록이 용이해져 HR면담에 대한 체계적 준비와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를 통해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사전 면담 준비부터 법적 쟁점이 되는 부분을 체크해 부적절한 면담이 조직과 개인의 추가적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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