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없으면 집수시설 필요 없어…중기 옴부즈만 주도로 규제 개선

김예원 기자 2023. 4.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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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에서 폐수 배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오·폐수 외부 유출 차단 및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폐수를 배출하지 않아도 관련 집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앞으로는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 오·폐수 유출 차단시설 및 집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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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수도법 시행규칙'개선
박 옴부즈만 "공장설립 승인지역 내 중소기업 부담 경감 기대"
울산의 한 공장. ⓒ News1 김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블라인드 공장을 운영하는 A업체는 경기 광주시 공장설립승인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다가 오염차단 및 집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계획을 취소했다. 생산과정에서 폐수 배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오·폐수 외부 유출 차단 및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폐수를 배출하지 않아도 관련 집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앞으로는 개선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련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규칙' 개선을 이뤘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장설립승인지역에 건설되는 공장은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오·폐수 외부 유출 차단 및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도 일률적으로 규정을 적용해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신규 건축허가를 받는 이들 시설에만 적용돼 기존 건물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2017년부터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 오·폐수 유출 차단시설 및 집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옴부즈만은 해당 규제를 개선 타당성이 있지만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규제'로 판단하고 전문가와 기업, 국민 대상 규제인식조사를 실시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옴부즈만 건의를 수용해 지자체장이 폐수 미발생 공장이라고 인정할 경우 오·폐수 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박주봉 옴주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앞으로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미배출 중소기업들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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