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설명회…사전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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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점을 점을 감안해 현장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하는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1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가 주제이고 2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과 고위험 사업자 선정 등을 강의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 임직원 모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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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점을 점을 감안해 현장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하는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20일 광주, 전남권부터 시작한다. 다음 달 16일까지 모두 13개 권역에서 개최된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 등이 강의를 한다. 1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가 주제이고 2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과 고위험 사업자 선정 등을 강의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 임직원 모두 참석할 수 있다.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는다.
참석하고 싶으면 중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전 신청하면 된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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