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공공기관 시험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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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4월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대폭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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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인사혁신처는 4월부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대폭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년마다 어학시험을 보지 않아도 한 번의 시험을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정부 보증하에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 종류와 등록 종수도 기존 영어와 제2외국어 각 1종만 가능했으나 어학성적 5종을 추가하고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한 7월부터는 시험시행사와 온라인 연계가 불가해 제한된 기간에만 등록할 수 있던 어학성적도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등록할 수 있고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연말부터 수험생 어학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은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 확대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채용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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