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로비' 기동민, 첫 재판서 "양복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야당 정치인들이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47), 이수진(44·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61)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野 정치인들 첫 재판서 모두 혐의 부인
김영춘도 "이강세 친분에 얼굴만 본 것"
기동민·비례 이수진·김영춘·김갑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20대 총선 금품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야당 정치인들이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47), 이수진(44·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61)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양복을 증여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금전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2016년 3월 김봉현과 이강세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사업 목적으로 부산을 찾은 이강세가 친구의 얼굴을 보러 온 것"이라며 "어떤 금품도 수수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이강세 전 대표는 고려대 동기이다.
기 의원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김봉현-이강세) 두 사람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법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세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 기획수사"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장관도 재판에 잎서 "집에 가다가 뒤통수에 돌을 맞은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전혀"라고 부인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6월2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 의원은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 시절인 2016년 2~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공소장에는 기 의원이 그해 3월 서울 성북구의 선거 사무실에서 만난 이 전 대표가 '인허가 건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당연히 도와야지, 내가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한번 해보자"고 답했다고 적시됐다.
기 의원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인 2012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바 있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께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께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께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또한 기 의원과 이 의원, 김 전 대변인 등이 2015년 9월 3박4일 일정으로 필리핀 여행을 가며 친분을 쌓았고, 김 전 회장이 이들을 '패밀리'로 지칭하며 정치자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며,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도 5~10년간 제한될 수 있다.
이들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 재판은 한차례 연기돼 내달 4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