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렌터카' 박영수 전 특검 재판서 혐의 부인

정상빈 jsb@mbc.co.kr 2023. 4. 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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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가 제공한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쓰고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언론인 세 명, 현직 부부장 검사 등은 지난 2020년 무렵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로부터 수백만 원대 수산물을 받거나 렌터카를 무상 이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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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가 제공한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쓰고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특검의 변호인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빌린 렌터카도 비용을 지불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측은 수산물을 일부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골프채 선물에 대해선, "받은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서 썼다가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포르쉐와 BMW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변호인은 "김 씨가 적극적으로 애정표현하고 결혼까지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연애 감정에서 이뤄진 선물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특검과 언론인 세 명, 현직 부부장 검사 등은 지난 2020년 무렵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로부터 수백만 원대 수산물을 받거나 렌터카를 무상 이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512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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