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바람펴놓고 거짓말에 맞고소까지? 뻔뻔한 상간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성염 변호사
-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어
- 법원에 금융거래공제명령신청, 사실조회 등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행적자료를 받을 수 있어
- 법원은 상간자가 부정행위가 입증되는 상황에서도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반적인 위자료의 액수보다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결혼생활 20년 동안 남편과 저는 아무 문제없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술과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했지만, 외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얼마 전, 아무 말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추궁했더니,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3년 동안 말이죠. 저는 고민 끝에 상간녀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제 남편과 바람을 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같은 모임의 다른 여성이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까지 선임했죠. 기가 막혔습니다. 보통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두 사람 사이에 의심쩍은 문자 내용이 있을 법도 한데, 문자나 통화를 빈번하게 나눈 것만 확인됐을 뿐,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주도면밀했던지, 모텔 결제도 모두 현금으로 했더라고요. 증거가 부족했지만, 잘못을 뉘우친 남편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했습니다. 상간녀의 신체적 특징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더군요. 그러자 상간녀는 남편을 위증죄로 고소했죠. 억울하게 상간녀로 몰렸던 그 여성도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그녀도 재판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했고 아무런 증거를 발견 못 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게 뒤죽박죽 난장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상처 받은 저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으면 좋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사연자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연자분의 남편이 외도한 상대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또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이신 것 같은데요. 남편이 외도한 것만으로도 속상하고 화가 나실 텐데, 증거 수집은 사연자분이 해야 하는 걸까요?
◆ 김성염 변호사(이하 김성염): 네, 맞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 김성염: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효한 증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문자. 대화 녹취록. CCTV, 블랙박스 영상, 사진,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그리고 예약 내역, 차량 운행 기록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애정 표현하는 대화나 아니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영상 그리고 사진, 숙박업소 예약 내역 등이 해당이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런 증거 수집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 김성염: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거는 매우 위험하오니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어떤 게 불법적인 방법일까요?
◆ 김성염: 가령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휴대폰을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서 열어서 증거를 확보해서 이렇게 대화 화면을 찍는다든지.
◇ 조인섭: 그러니까 핸드폰 잠금이 돼 있는데 패턴을 풀어서 이거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비번을 입력을 해서 찍는다거나 이런 경우인 거죠?
◆ 김성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 모르게 가방이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도청기를 설치해서 대화를 녹음해서 하는 경우도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도청기라고 하는 거는 녹음기를 설치를 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랑 대화하는 거를 몰래 녹음하는 거, 이런 경우에도 불법인 거죠?
◆ 김성염: 네, 맞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성염: 기본적으로는 사용자분이 직접적으로 그 증거 같은 것, 대화나 아니면 영수증 내역 같은 것들을 흘러 다닌 것들을 확보하시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송금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거래제공명령신청을 통해서 법원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조회를 통해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행적을 자료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증거보전신청 이런 것도 통해서 CCTV 영상 이런 경우 확보를 해볼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런데 이 사연자분의 경우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굉장히 주도면밀한 게, 모텔 갈 때 항상 현금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부정행위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 김성염: 네, 사진이나 영상, 문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장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이제 다른 증거로도 부정행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알고 있는 자의 증언이나 진술서를 통해서 뒷받침을 할 수도 있고요. 당사자인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그 진술이 진짜로 맞는지 신빙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런 증언도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그 잘못을 뉘우친 남편이 증인으로 나섰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 사연자분한테는 좀 유리할 것 같은데요?
◆ 김성염: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분의 남편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상간녀가 다른 지인을 상간녀로 지목을 했지만, 다른 지인과 사연자분의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 남편이 상간녀에 대한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렇죠. 상간녀의 신체적 특징. 어디를 수술한 자국이 있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징적인 거니까 가능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사연자분은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걸까요?
◆ 김성염: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만난 기간이나 아니면 형태의 여러 가지 부분을 참작을 하는데, 많은 상간 소송이 일어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보이는 상대방의 태도가 보통은 반성이 없는 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그런 상간자에 대한 태도도 고려해서 위자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하면 보통 어느 정도 액수를 받게 되나요?
◆ 김성염: 기본적으로 보통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서 위자료가 결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근데 그러면 이 사연처럼 반성이 없는 태도, 이런 거를 보인다면 위자료가 올라갈까요?
◆ 김성염: 네,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김성염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렇게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서 위자료가 많이 인정됐다. 얼마까지 인정이 됐을까요?
◆ 김성염: 저는 위자료가 반성을 안 해서 인정이 가장 많이 된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인정된 경우를 봤습니다.
◇ 조인섭: 그렇군요. 보통 이혼 소송에서도 위자료 5천만 원이라고 하면 거의 인정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상간자 소송 진행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면 위자료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성염: 맞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돼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외도를 한 남편이 증인으로 나선 점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송금 내역 같은 경우는 법원을 통해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하거나 사실조회 같은 것을 통해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행적, 이런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다만, 만약에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김성염 변호사님, 사연 보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성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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