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장세입자 내세워 보증금 ‘꿀꺽’… 전세사기 먹잇감 된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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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깡통전세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지인을 세입자로 내세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한 전세임대 보증금 1억8400만 원을 빼돌린 임대인이 구속 기소됐다.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운영하는 LH가 임대인·임차인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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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임대계약서로 받은 1억여원
다 쓰고 변제 안한 집주인 구속
LH, 임대·임차 자격 검증 허술
지난해 미반환 사고 381억 달해
최근 전세 사기·깡통전세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지인을 세입자로 내세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한 전세임대 보증금 1억8400만 원을 빼돌린 임대인이 구속 기소됐다.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운영하는 LH가 임대인·임차인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LH 전세임대는 세입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LH가 우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임대인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세입자로 위장해 LH를 속이고 A 씨로부터 수고비를 수령하는 등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B 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7일 A 씨를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고, 공범 B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초 지인인 50대 남성 B 씨가 전세금 2억3000만 원을 내고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 입주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다. A 씨가 LH로부터 보증금을 받자 B 씨는 “입주할 생각이 없어졌다”며 입주하지 않았고, A 씨는 보증금을 다 사용해 못 돌려준다고 LH에 통보했다. A 씨는 LH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하루 만에 다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로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고 수표 사진만 남겨 수사 초기 경찰을 속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오랜 지인으로 밝혀졌다. 둘은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LH는 B 씨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A 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LH 측에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통지했다.
LH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을 악용한 전세 사기 범죄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월 17일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LH를 속여 자격이 없는 31명의 신청 명의자들에게 28억 원 상당의 전세금을 지원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C 씨를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오피스텔과 빌라 등 개인 명의로 최소 200채 이상 소유한 서울 화곡동 오피스텔왕 D 씨는 법인을 설립한 뒤 LH 전세 제도를 악용해 2021년 말 기준 LH로부터 167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실제 LH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수년째 수백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금액은 △2018년 82억 원 △2019년 292억 원 △2020년 400억 원 △2021년 381억 원 △2022년 381억 원에 이른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LH의 허술한 검증 과정으로 인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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