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속박하는 ‘민노총 불공정·특혜 규약’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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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노조의 탈퇴를 금지하는 민주노총의 내부 규정이 위법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결정이 나오면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를 중심으로 거대 노조 탈퇴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요청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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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규약 시정명령 의결
MZ세대 탈퇴 움직임 가속 전망
산하 노조의 탈퇴를 금지하는 민주노총의 내부 규정이 위법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결정이 나오면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를 중심으로 거대 노조 탈퇴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요청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서울고용청은 서울지노위 의결을 근거로 조만간 규정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민주노총 소속 대표적 산별노조인 금속·사무금융노조는 ‘개별 단위 노조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는 불가하다’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다.
고용부는 민주노총 내 산별노조 대부분이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노조 내부 규약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개별 사업장과의 분쟁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거나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경우 적극적으로 지노위에 시정명령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노조 대표자가 형사 입건되고, 최대 벌금 5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노조 탈퇴 제약 규정은 민주노총 산별노조 산하 지부·지회의 이탈을 막는 구실을 해왔다. 포스코지회의 사례처럼 탈퇴 움직임이 보일 경우 노조 임원을 대거 교체해 총회를 무산시킨 경우도 있고 사무금융노조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를 상대로 수억 원대 조합비 청구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노동계에선 MZ세대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IT(정보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탈퇴 움직임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T 기업 상당수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화섬)노조에 소속돼 있는데, 최근 고용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집단 탈퇴를 막는 규정이 신고됐고 고용부는 지노위에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한편,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노사 간 협상에 들어간다. 양대 노총은 ‘시간당 1만2000원’의 최저임금을 주장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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